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무】
add
제2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등<개정2011.4.4>
add
제3조의 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조의 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add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add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
add
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7조의 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add
제7조의 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add
제7조의 5【행위의 제한】
add
제7조의 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7조의 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add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add
제8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add
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8조의 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add
제8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add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add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add
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add
제13조 【토지수용】
add
제13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14조 【준공검사】
add
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add
제14조의 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add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등의경영활동지원<개정2009.1.302018.4.17>
add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add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add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add
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add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설치 및 운영】
add
제26조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add
제27조의 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add
제27조의 3【기본운영규정】
add
제27조의 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add
제27조의 6【공무원 파견기간】
add
제27조의 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add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8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8조의 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add
제28조의 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add
제28조의 5【청문】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30조의 2【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