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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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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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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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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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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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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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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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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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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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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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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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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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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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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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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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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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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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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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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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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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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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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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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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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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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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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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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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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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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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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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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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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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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