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