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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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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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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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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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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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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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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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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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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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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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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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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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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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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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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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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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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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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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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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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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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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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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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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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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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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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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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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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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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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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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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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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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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