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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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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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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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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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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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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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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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관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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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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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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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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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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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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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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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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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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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서문】
제3장 임용과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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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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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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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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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용 및 임용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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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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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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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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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용 적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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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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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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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류 반려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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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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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보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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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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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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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사발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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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발령 대장】
제4장 인사관계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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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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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보 등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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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사발령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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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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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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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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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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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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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계조사의 협조】
제5장 인사관리의전자화<신설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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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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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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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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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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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6【최신 자료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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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7【업무의 재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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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8【정보의 보호 등】
제6장 보칙<신설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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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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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
제19조
및
제19조의2
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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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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