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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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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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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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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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정부의 시책】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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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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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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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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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장 어촌종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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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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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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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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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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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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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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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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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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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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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4장 어항개발<개정2011.7.14> 제1절 어항의지정및어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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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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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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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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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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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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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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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어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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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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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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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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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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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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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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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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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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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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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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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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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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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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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등】
제3절 어항시설의관리및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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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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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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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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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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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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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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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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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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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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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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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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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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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의2어촌ㆍ어항재생<신설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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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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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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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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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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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준용규정】
제5장 보칙<개정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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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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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add
제49조의 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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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add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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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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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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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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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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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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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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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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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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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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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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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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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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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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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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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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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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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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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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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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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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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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