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