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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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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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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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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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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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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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2장 공유재산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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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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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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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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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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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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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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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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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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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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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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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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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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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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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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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3장 행정재산<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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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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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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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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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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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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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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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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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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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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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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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2절 대부<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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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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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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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부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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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절 매각<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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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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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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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4절 교환<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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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환】
제5절 양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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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여】
제6절 신탁등<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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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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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탁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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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일반재산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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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위탁재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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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ㆍ처분의특례<신설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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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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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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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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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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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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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공유재산대장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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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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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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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가격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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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6장 물품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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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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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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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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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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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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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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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7장 물품의관리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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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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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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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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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물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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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물조정】
add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add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add
제64조 【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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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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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add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제2절 취득<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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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취득】
제3절 보관<개정2008.12.26>
add
제69조 【보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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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출납명령】
add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개정2008.12.26>
add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add
제74조 【대부】
제5절 처분<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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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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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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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add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add
제79조 【교환】
제8장 보칙<개정2008.12.26>
add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add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add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add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add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add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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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물품의 공급】
add
제88조 【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add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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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add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add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add
제92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add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add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add
제94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add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add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add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add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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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인쇄
보관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
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
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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