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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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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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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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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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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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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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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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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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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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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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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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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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원장과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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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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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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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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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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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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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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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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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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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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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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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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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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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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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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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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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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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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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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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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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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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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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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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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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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