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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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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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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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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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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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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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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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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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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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및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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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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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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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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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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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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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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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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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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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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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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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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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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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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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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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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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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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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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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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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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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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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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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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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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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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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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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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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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제7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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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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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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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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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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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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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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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2017.2.8>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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