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2.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