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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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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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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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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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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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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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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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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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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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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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명요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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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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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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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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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소환투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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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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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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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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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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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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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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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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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효력및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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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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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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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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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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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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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
의준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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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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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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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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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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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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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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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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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익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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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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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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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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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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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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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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