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