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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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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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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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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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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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측량<개정2020.2.18>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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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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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측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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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측량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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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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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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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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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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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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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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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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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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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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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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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3절 공공측량및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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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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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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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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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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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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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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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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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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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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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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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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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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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5절 삭제<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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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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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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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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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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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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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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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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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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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6절 측량기술자<개정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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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측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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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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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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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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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7절 측량업<개정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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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측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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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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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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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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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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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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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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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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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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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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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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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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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측량의 대가】
제8절 삭제<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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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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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9절 삭제<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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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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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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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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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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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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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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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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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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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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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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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제2절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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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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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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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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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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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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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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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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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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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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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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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준용】
제3절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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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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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등록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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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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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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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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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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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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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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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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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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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신청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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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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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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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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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지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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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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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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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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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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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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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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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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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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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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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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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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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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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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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106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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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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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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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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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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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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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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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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