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5. 삭제 <2020.2.18>
  • 6. 삭제 <2020.2.18>
  •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 3. 삭제 <2020.2.18>
  • 4. 삭제 <2020.2.18>
  •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 12. 삭제 <2020.2.18>
  •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4.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