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1.1.12>
    부칙 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