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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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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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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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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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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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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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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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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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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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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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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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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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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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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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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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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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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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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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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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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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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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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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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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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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5절 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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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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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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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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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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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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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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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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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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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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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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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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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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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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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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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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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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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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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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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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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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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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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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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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