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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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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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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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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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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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령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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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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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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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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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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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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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발행자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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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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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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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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