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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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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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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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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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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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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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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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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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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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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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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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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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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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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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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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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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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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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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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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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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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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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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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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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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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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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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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