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add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add
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add
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add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add
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add
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add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add
제15조 【수업료 등】
add
제16조 【회계운용】
add
제17조 【교원의 자격】
add
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9조 【당연퇴직】
add
제20조 【시정명령】
add
제21조 【청문】
add
제22조 【명칭】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add
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