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위치
  • 4. 교육목표
  • 5. 학칙
  • 6. 경비와 유지방법
  •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8. 교직원 배치계획서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