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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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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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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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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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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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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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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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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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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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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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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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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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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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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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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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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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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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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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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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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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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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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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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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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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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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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