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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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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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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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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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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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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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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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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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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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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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학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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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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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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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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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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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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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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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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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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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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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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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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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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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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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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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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