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