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7호, 2021.07.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add
제3조 【구성 및 운영】
add
제4조 【심의 결과의 활용】
add
제5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add
제6조 【실무협의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
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