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법률 제18758호, 2022.01.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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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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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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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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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2장 공연<개정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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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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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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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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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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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3장 공연장의설치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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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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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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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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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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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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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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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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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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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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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피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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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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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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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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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의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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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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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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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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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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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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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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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5장 삭제<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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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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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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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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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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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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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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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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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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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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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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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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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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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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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공연장등에대한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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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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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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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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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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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증표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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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제7장 보칙<개정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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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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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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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제8장 벌칙<개정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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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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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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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적용시기: 2022-01-18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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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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