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8767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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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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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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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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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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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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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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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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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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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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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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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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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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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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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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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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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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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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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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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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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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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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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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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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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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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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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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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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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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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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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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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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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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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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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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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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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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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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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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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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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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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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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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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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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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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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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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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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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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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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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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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4장 삭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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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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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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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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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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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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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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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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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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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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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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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신설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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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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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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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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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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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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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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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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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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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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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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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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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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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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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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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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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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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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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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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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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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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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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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