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8777호, 2022.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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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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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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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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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지위와권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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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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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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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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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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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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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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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계약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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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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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불공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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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재정지원의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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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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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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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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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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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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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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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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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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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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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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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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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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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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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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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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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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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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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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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
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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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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