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9호, 2021.07.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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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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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민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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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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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영의 기준】
제2장 보호관찰기관<개정2009.5.28> 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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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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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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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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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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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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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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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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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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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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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2절 보호관찰소<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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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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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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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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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3장 보호관찰<개정2009.5.28> 제1절 판결전조사<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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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판결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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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결정 전 조사】
제2절 형의선고유예및집행유예와보호관찰<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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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판결의 통지 등】
제3절 가석방및임시퇴원<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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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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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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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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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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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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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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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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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5절 보호관찰<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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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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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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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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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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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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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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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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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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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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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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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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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긴급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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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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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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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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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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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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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보호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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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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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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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6절 보호관찰의종료<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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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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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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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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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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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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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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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이송등<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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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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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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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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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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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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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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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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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4장 사회봉사및수강<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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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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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판결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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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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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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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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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용 규정】
제5장 갱생보호<개정2009.5.28> 제1절 갱생보호의방법및개시<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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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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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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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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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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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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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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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청문】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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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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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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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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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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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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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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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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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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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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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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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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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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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공단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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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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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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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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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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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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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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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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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지원및감독<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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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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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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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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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벌칙<개정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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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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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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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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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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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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