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