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ㆍ폐합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2012.2.2, 2019.6.11>
1. 통ㆍ폐합 후 교사등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