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