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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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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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인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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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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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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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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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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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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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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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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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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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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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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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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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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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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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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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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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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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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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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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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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0조의2
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
제1항 전단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
제1항
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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