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100호, 2022.01.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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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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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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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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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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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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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현황기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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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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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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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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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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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정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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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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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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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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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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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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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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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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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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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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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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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동산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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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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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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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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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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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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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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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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