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 2022.01.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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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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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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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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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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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정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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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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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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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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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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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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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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