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8호, 2022.01.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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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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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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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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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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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정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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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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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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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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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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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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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⑥ 삭제 <2015.7.1>
①법
제9조
제1항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4.16>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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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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