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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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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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비행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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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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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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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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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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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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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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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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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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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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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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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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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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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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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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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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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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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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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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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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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매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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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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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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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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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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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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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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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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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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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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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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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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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항공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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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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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물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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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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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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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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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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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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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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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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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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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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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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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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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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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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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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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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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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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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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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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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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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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인쇄
보관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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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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