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수평표면
  • 2. 원추표면
  •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