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06호, 2021.01.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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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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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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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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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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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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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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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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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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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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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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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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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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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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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고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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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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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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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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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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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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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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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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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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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4장 아동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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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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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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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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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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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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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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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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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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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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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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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검사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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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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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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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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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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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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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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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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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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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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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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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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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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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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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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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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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고와 재항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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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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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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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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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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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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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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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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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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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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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료요청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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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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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항고와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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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임규정】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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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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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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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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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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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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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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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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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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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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