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06호, 2021.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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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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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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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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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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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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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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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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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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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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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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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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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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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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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고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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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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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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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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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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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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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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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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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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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4장 아동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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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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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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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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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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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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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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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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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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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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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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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검사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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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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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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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송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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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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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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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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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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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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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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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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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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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add
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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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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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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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고와 재항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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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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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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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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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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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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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add
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
add
제54조 【병합심리】
add
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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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료요청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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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용】
add
제57조 【항고와 재항고】
add
제58조 【위임규정】
제6장 벌칙
add
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add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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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add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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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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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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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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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
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
제272조(영아유기)
,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
,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
제32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제350조
,
제350조의2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
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
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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