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제6조(상습범)의 죄
  •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