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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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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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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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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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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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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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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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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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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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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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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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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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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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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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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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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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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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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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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