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01.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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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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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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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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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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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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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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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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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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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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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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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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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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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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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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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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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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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의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제84조
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
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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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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