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법률 제18354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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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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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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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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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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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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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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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등<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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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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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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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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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등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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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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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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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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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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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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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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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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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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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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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상용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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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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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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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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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내의보안<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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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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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장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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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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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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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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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등<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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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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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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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인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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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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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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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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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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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
제6장 항공보안위협에대한대응<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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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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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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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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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공보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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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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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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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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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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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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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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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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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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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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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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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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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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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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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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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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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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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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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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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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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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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
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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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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