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법률 제18354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add
제6조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등<개정2013.4.5>
add
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add
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add
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
add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등의보안
add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add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add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add
제14조의 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add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add
제15조의 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add
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add
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add
제17조의 2【상용화주】
add
제17조의 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add
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add
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내의보안<개정2013.4.5>
add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add
제22조 【기장 등의 권한】
add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add
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add
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
add
제26조 【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등<개정2013.4.5>
add
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add
제27조의 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add
제27조의 3【인증업무의 위탁】
add
제27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add
제27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7조의 6【수수료】
add
제28조 【교육훈련 등】
add
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
제6장 항공보안위협에대한대응<개정2013.4.5>
add
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add
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add
제32조 【보안조치】
add
제33조 【항공보안 감독】
add
제33조의 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add
제34조 【재정 지원】
add
제35조 【감독】
add
제35조의 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6조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add
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add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add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add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add
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add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add
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add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0조의 2【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
ㆍ
「항공안전법」
ㆍ
「공항시설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2016.3.29, 2017.10.24>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
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4조
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2조
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
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
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
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