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법률 제18354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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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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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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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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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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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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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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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등<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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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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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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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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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등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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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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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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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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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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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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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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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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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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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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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상용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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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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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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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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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내의보안<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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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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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장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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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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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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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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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등<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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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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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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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인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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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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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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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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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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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
제6장 항공보안위협에대한대응<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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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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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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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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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공보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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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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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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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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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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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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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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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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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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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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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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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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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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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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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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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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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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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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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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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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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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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
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⑤ 항공기 내에 제3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6.9>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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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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