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등록)
  •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