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18358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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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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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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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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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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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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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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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장 설립<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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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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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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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
제3장 임원<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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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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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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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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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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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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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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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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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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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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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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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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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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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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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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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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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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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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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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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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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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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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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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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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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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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장 해산<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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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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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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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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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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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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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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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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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회계처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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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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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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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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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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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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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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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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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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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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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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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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