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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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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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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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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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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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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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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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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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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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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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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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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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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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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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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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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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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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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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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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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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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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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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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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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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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