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add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add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add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add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8조의 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의 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add
제10조의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add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add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add
제11조의 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add
제11조의 4【시정명령 등】
add
제11조의 5【이행강제금】
add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add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add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15조 【업무의 위탁】
add
제1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에 따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