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1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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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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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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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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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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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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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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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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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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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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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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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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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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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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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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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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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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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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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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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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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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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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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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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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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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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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