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1호, 2021.07.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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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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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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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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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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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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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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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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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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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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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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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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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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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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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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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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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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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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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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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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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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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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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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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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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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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ㆍ절차 및 재산정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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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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