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48호, 2021.07.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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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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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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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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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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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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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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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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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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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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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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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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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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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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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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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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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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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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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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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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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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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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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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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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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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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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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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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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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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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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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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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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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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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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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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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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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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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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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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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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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보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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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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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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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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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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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28조
제3항
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원 중
제2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
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3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
제2호
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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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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