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