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